소,언론ㆍ출판자유법 제정/최고회의 법안 통과

소,언론ㆍ출판자유법 제정/최고회의 법안 통과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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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AFP 로이터 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12일 사상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폐지하는 등 언론인과 출판인들에게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련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은 제1조에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는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해의 현장취재,관리들과의 회견,신념에 배치되는 보도거부등 언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990-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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