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소,베링공해까지 어로규제/수자원 보호 이유 빠르면 내년부터

미ㆍ소,베링공해까지 어로규제/수자원 보호 이유 빠르면 내년부터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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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획량의 80%감축 추진/한국 북양어업 큰 타격/일등과 공동 대응책 모색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국이 알래스카 근해 경제수역내의 한미어업 공동사업 물량을 대폭 감축한데 이어 미소 양국이 베링해 공해에서의 조업규제를 공동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북양 명태잡이 어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소식통은 11일 『미소 양국이 자국의 수산자원 보호등을 이유로 베링공해에서의 어획량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연간 33만t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조업규제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규제조치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미소의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소는 지난 4일 부시­고르바초프 정상회담 폐막시 발표한 「베링해어업 보존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 베링해에서의 통제받지 않은 명태 남획으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과 생태계파괴,미소 연안어업피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다.

미소의 2백해리 경제수역밖에 위치한이른바 「도넛해역」이라고 불리는 베링공해에서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일본 폴란드 소련 중국 등 5개국 어선이 출어,연간 1백50만t의 수산믈(98%가 명태)을 어획하고 있다.

베링공해의 어획 허용량이 33만t으로 규제될 경우 한국에 배당될 어획량은 5만∼6만t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이 해역에서 한국의 어획량은 ▲ 87년 24만2천t ▲88년 24만6천t ▲89년 30만3천t이었다.

한미 수산 현안 협의차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윤영옥수산청장은 미 국무부 및 상무부 관계자와 상하의원들을 만나 『공해 조업에는 국제법상 어로 자유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베링공해 조업규제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연안국인 미소의 이같은 조업규제 움직임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의 조업국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0-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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