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ㆍ군조직ㆍ투기억제법안/민자,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광주보상ㆍ군조직ㆍ투기억제법안/민자,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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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ㆍ지자제법안 등 합의 모색/회기 30일 임시국회 18일 소집

민자당은 12일 하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ㆍ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과 당3역ㆍ김윤환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백50회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국군조직법과 부동산투기억제법등 민생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여야간의 이견차가 큰 국가보안법ㆍ지자제관련법 안기부법 등은 평민당과의 합의없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당의 방침을 결정했다.

또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종전의 상임위 배정대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보상법 처리와 관련,사망자및 부상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현행 국회제출법안을 고쳐 당시 구속자및 형집행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현재 국회제출 개정안보다 전향적으로 법안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자당은 16일여야 총재회담에 앞서 15일쯤 김대표등 3최고위원이 청와대를 방문,여야 총재회담및 임시국회대책을 보고키로 했다.
1990-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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