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결혼식ㆍ피로연등 형사고발/화환 3개이상 진열ㆍ호텔뷔페 대상

호화결혼식ㆍ피로연등 형사고발/화환 3개이상 진열ㆍ호텔뷔페 대상

입력 1990-06-12 00:00
수정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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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명단 공개방침은 철회

서울시는 앞으로 호화혼수를 주고받거나 호화피로연을 갖는 등 호화결혼식을 행하는 사람은 형사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호화결혼식을 올리는 혼주의 명단을 지상에 공개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관계법규상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화결혼식규제 및 검소한 예식권장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호텔 뷔페 등 호화피로연을 갖거나 화환을 3개이상 진열하는 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4조)에 위반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호화혼수를 주고받는 혼주도 이에 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63빌딩 한국종합전시장 한국의집 등 호텔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세종대왕기념관 여전도회관 등 일반 사회ㆍ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검소한 결혼식은 계속 허용키로 하고 이들 시설이 예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유도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사회ㆍ종교단체에서의 예식단속 조치가 너무 지나치고 획일적이라는 비난이 일자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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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기존예식장의 과다한 화환진열 및 부대시설 사용강요 등 횡포를 강력단속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및 여성단체와 연계 고발ㆍ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1990-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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