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유통기간 대폭 단축/된장ㆍ고추장등 15개 품목

가공식품 유통기간 대폭 단축/된장ㆍ고추장등 15개 품목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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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년∼2개월씩 줄여/보사부/기한 지난 식품팔면 형사처벌

보사부는 8일 다음달부터 가공식품의 제조일자표시 제도가 유통기한표시제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공전에 수록된 1백11개 식품 가운데 된장 고추장 및 햄 등 가공식용품 15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종전 3년∼8개월에서 각각 1년∼2개월씩 줄였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않은 아이스크림 빙과류 설탕 소주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결시킨 발효유와 완전포장된 냉면 및 당면은 각각 1년 및 1년6개월로 유통기한이 새로 설정됐고 소시지 분쇄육 등은 보관에 따른 규제가 강화됐다. 보사부는 앞으로 식품제조업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운반,진열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유통기한이 짧아진 품목은 다음과 같다.

◇유통기한단축 ▲잼(3년→2년) ▲포도당( 〃 ) ▲액상과당(2년→1년) ▲분말엑기스차( 〃 ) ▲천연농축엑기스차( 〃 ) ▲클로렐라( 〃 ) ▲된장(2년→1년6개월) ▲고추장( 〃 ) ▲춘장( 〃 ) ▲인삼분말( 〃 ) ▲인삼음료( 〃 ) ▲인삼캡슐( 〃 ) ▲베이컨(영하 10도이하에서 25일→ 〃 15일) ▲라면(8월→6월) ▲냉동식품(영하15도이하에서 1년→ 〃 3월∼9월) 등이다.
199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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