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법 시행령조차 마련안돼/항공편 입국ㆍ불법체류자 손못써
지난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자가 처음발생한 이후 3년 사이 94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ㆍ검사를 위한 시설은 물론 관계법규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AIDS감염자는 그동안 10명이 숨지고 1명은 출국하여 남자 70명,여자 13명 등 모두 83명이 특별관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만해도 5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확산되어가는 실정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보사부는 지난 87년2월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윤모씨(62ㆍ무역업)가 서대문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같은해 12월 「AIDS 예방법」을 제정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그 시행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83명의 환자를 격리치료할 격리보호시설을 만들지못해 어렵게 확보해 놓은 시설건축비 9억원마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가 그동안 AIDS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는 87년6월 국립보건원 안에 「AIDS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대학병원 등 30곳을 AIDS검진병원으로 지정했으며 특수업종 종사자 30만명을 6개월마다 정기검진하는 한편 외항선원 10만3천여명에게 AIDS검진을 의무화시킨 것이 고작이다.
특히 「AIDS 예방법」의 제정에 따라 AIDS만연지역과 장기여행자 및 외국인에 대한 강제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공항에서의 강제검진은 시행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외항선원 또한 항만으로 입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면 전혀 손을 쓰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AIDS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전 1개월안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확인서를 내거나 입국후 72시간안에 직접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진을 받은뒤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1주일이상이 걸려 이 기간동안 내국인에게 AIDS를 감염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립보건원에 설치된 「AIDS관리센터」도 전문의가 3명밖에 안되고 연구시설이 전혀 없어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란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AIDS지정병원」에서 감염여부를 확인의뢰해 올때 검사를 해주는 것이 고작이며 특수업태 종사자들도 제대로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1년예산이 3억여원 밖에 없어 시약값에 지나지 않는 형편이다.<김만오기자>
지난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자가 처음발생한 이후 3년 사이 94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ㆍ검사를 위한 시설은 물론 관계법규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AIDS감염자는 그동안 10명이 숨지고 1명은 출국하여 남자 70명,여자 13명 등 모두 83명이 특별관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만해도 5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확산되어가는 실정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보사부는 지난 87년2월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윤모씨(62ㆍ무역업)가 서대문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같은해 12월 「AIDS 예방법」을 제정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그 시행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83명의 환자를 격리치료할 격리보호시설을 만들지못해 어렵게 확보해 놓은 시설건축비 9억원마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가 그동안 AIDS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는 87년6월 국립보건원 안에 「AIDS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대학병원 등 30곳을 AIDS검진병원으로 지정했으며 특수업종 종사자 30만명을 6개월마다 정기검진하는 한편 외항선원 10만3천여명에게 AIDS검진을 의무화시킨 것이 고작이다.
특히 「AIDS 예방법」의 제정에 따라 AIDS만연지역과 장기여행자 및 외국인에 대한 강제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공항에서의 강제검진은 시행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외항선원 또한 항만으로 입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면 전혀 손을 쓰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AIDS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전 1개월안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확인서를 내거나 입국후 72시간안에 직접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진을 받은뒤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1주일이상이 걸려 이 기간동안 내국인에게 AIDS를 감염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립보건원에 설치된 「AIDS관리센터」도 전문의가 3명밖에 안되고 연구시설이 전혀 없어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란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AIDS지정병원」에서 감염여부를 확인의뢰해 올때 검사를 해주는 것이 고작이며 특수업태 종사자들도 제대로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1년예산이 3억여원 밖에 없어 시약값에 지나지 않는 형편이다.<김만오기자>
1990-06-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