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ㆍ19세 소년가장/생보자 지정

18ㆍ19세 소년가장/생보자 지정

입력 1990-06-08 00:00
수정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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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7일 소년ㆍ소녀가장 생계보호대상을 확대,고교재학 연령층인 18∼19살사이의 소년ㆍ소녀 가장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한달 평균 4만5백30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90-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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