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ㆍ19세 소년가장/생보자 지정 입력 1990-06-08 00:00 수정 1990-06-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6/08/19900608018008 URL 복사 댓글 0 보사부는 7일 소년ㆍ소녀가장 생계보호대상을 확대,고교재학 연령층인 18∼19살사이의 소년ㆍ소녀 가장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한달 평균 4만5백30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90-06-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