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변호사 보수금/약정했어도 무효”

“과도한 변호사 보수금/약정했어도 무효”

입력 1990-06-07 00:00
수정 199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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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30%는 너무 많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정덕장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 이일재씨(61)가 이필재씨(경기도 안산시 초지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지나치게 높게 약정된 보수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피고 이씨는 이변호사에게 약정보수금 6백90만원 가운데 4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4월 배관공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고 퇴진하게 된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을 맡으면서 『승소하면 받게될 손해배상료의 30%를 보수금으로 받고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도 승소한 것으로 보고 보수금을 계산한다』는 약정을 맺은뒤 같은해 7월 이씨가 회사측과 복직에 합의하며 소송을 취하하고 보수금을 주지않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씨가 이변호사에게 지급해야할 보수금은 손해배상청구액 2천3백만원의 30%인 6백90만원이지만 보수금계산의 관행에 비추어 이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면서 『적정한 수준을 넘은 보수금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밝혔다.

1990-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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