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입주자에 패소판결
주택의 실제분양면적과 계약서의 분양면적이 일치하면 광고에 면적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2일 권재덕씨(서울 도봉구 방학동 성삼빌라1동 102호) 등 21명이 연립주택건설업체인 성삼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권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성삼주택측이 권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잔금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회사측의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권씨 등은 2백만∼3백50만원씩의 입주잔금을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택건설회사측과 입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분양면적」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원고 권씨 등은 지난 88년3월 성삼주택이 도봉구 방학동에 지은 22평ㆍ26평ㆍ28평짜리 연립주택을 분양받았으나 회사측이 서비스면적까지 합친 면적을 분양면적이라고 과대광고를 내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면적을 사기분양했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면적이란 방과 거실 등 전유면적에다 복도 등 공유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면적은 분양면적과 일치되므로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까지 더한 면적을 분양면적이라 과대광고 했더라고 이를 사기행위라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의 실제분양면적과 계약서의 분양면적이 일치하면 광고에 면적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2일 권재덕씨(서울 도봉구 방학동 성삼빌라1동 102호) 등 21명이 연립주택건설업체인 성삼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권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성삼주택측이 권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잔금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회사측의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권씨 등은 2백만∼3백50만원씩의 입주잔금을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택건설회사측과 입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분양면적」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원고 권씨 등은 지난 88년3월 성삼주택이 도봉구 방학동에 지은 22평ㆍ26평ㆍ28평짜리 연립주택을 분양받았으나 회사측이 서비스면적까지 합친 면적을 분양면적이라고 과대광고를 내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면적을 사기분양했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면적이란 방과 거실 등 전유면적에다 복도 등 공유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면적은 분양면적과 일치되므로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까지 더한 면적을 분양면적이라 과대광고 했더라고 이를 사기행위라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1990-06-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