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일 해외건설수주 허가권을 민간에 대폭 이양,그동안 해외건설협회에서 5천만달러미만 공사에만 허가해 주도록 하던 것을 5억달러미만 공사에까지 확대하고,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수교국가나 공산권국가,그리고 미국ㆍ일본에 최초로 진출하는 업체의 수주허가는 종전과 같이 건설부에서 관장한다.
이번에 공사수주허가권 위탁범위를 확대한 것은 해외건설업체들의 선별적인 수주자세가 정착됨에 따라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고,선의의 경쟁을 통해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수교국가나 공산권국가,그리고 미국ㆍ일본에 최초로 진출하는 업체의 수주허가는 종전과 같이 건설부에서 관장한다.
이번에 공사수주허가권 위탁범위를 확대한 것은 해외건설업체들의 선별적인 수주자세가 정착됨에 따라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고,선의의 경쟁을 통해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990-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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