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등 시영임대아파트 불법입주자/투기혐의 없을땐 전원 구제/서울시

목동등 시영임대아파트 불법입주자/투기혐의 없을땐 전원 구제/서울시

입력 1990-05-31 00:00
수정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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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입주자엔 계속임대/다른 주택소유 투기자는 환수

서울시는 30일 불법 전매ㆍ전대관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임대아파트를 비롯,시내 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투기혐의가 없는 실입주자는 전원 구제키로 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임대아파트전대자 처리방안」에 따르면 현 입주자를 ▲전매입주 ▲단독 전ㆍ월세 ▲일부 전ㆍ월세로 구분처리하되 전매입주자의 경우 시와 검찰의 조사결과,투기혐의가 없고 서울거주 무주택세대주로 판명되면 잔여임대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준 뒤 임대기간 만료와 함께 분양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현재 이 3가지 유형의 실태를 조사중이다.

시는 또 검찰수사착수 이전인 지난 4월15일을 기준,전매의 경우에는 원임대계약자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되 철거민이거나 근무 또는 생업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전매 동의사유에 해당될 때는 고발하지 않고 구제해 주기로 했다.<관련기사 13면>

시는 그러나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아파트를환수,이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일반분양하고 원계약자와 현거주자 모두 10년간 아파트분양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독채를 전ㆍ월세로 놓았을때는 원계약자가 5개월이내에 아파트에 입주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환수해 일반분양 하고 투기목적으로 세를 놓았을 경우에도 고발과 함께 환수,일반분양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를 전ㆍ월세로 놓은 경우엔 전원구제해 주기로 하고 세입자와 전대자간의 보증금반환 등은 민사관계로 처리토록 했다.

시의 이번 종합대책은 임대기간이 끝난 장안ㆍ월계2차,강동1차 시영아파트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월계ㆍ신월ㆍ고덕ㆍ중계시영아파트 등 1만1천여가구에 적용되며 이들 아파트의 실제 전대율은 80∼9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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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방문,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되 입주초기 3개월간은 매월 1회씩 확인키로 했다.
1990-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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