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혹」 밝혀라” 질문공세/민자단독 법사위간담회 이모저모

“「감사의혹」 밝혀라” 질문공세/민자단독 법사위간담회 이모저모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0-05-31 00:00
수정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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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감사실적 내놔라” 의원들/“고시장 부임뒤에도 감사 계속/「선경 묵인」은 이감사관의 추측”/김감사원장

이문옥감사관사건을 다루기 위해 30일 하오 소집된 국회법사위간담회는 평민당등 야당측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갖가지 의혹 및 루머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민자당측으로부터 쏟아져 6월 임시국회때의 본격거론에 대비한 사전 리허설과 같은 분위기.

특히 감사원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이감사관의 폭로내용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점을 의식,9개 항목으로 나눠 이씨의 주장을 반박,해명하는 2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해 대국민설득의 자리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

○…이치호법사위원장은 회의벽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동안 몇차례 여야간사회의를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이 달라 전체회의대신 부득이 민자당 소속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게됐다』며 간담회 형식으로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배경을 설명.

김영준감사원장은 보고를 통해 이감사관이 88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중 88억원이 선거비용으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당시고건시장이 새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88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후 문제의 이씨가 87.88년 서울시 예산중 판공비ㆍ정공비ㆍ보상비 89억원이 감사미필사항이라는 보고를 상급자에게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급자가 검토한 결과 판공비ㆍ보상비 등은 감사대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작성에서 제외했다』고 해명.

김원장은 89억원중 정보판공비를 제외한 보상금 59억원은 그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성화봉송로 정화비용 8억원 ▲1천만인 올림픽참여 운동비용 18억원 ▲사회정화위원 교육비 22억원 등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당시 고시장의 부임(88년 12월5일)이후인 88년 12월10일까지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고시장의 부임과 관련,감사가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

김원장은 이어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과 관련,감사원자료(43.3%)와 은행감독원자료(1.2%)가 서로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감독원은 30대 재벌기업 5백20개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반면 감사원은 비업무용부동산이 많은 23개 법인을 골라,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율상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

김원장은 또 ▲은행감독원과 감사원의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이 다르고 ▲감사원이 관련자료 정리중 수치상 착오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치상 착오를 일으킨 몇몇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등을 제시.

감사원측은 이밖에 중앙개발이 운영하는 안양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임에도 불구,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조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지난 89년 3월 안양골프장에 대해 87년도 사업연도분 비업무용으로 법인세 5억4백만원을 과세했으나 중앙개발이 이에 불복,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라며 『따라서 90년 3월에는 88년도분이 자동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풀이.

○“업무 난맥상 노출 대책은”

○…질의에 나선 오유방의원은 『정부의 에산 및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게됐다는 것은 그 이유야 어떻든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수치상의 착오등으로 공신력을 떨어드린 점등은 업무수행상의 난맥상을 노출한 것으로 이에대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강재섭의원은 『권력기관과 결탁된 대기업등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유혹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기업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재벌기업등에 대한 감사실적등을 밝혀라』고 요구.

이치호위원장은 현대그룹이 자본거래로 2천5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사실을 88년 11월 감사원이 적발했으나 아직까지 이에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감사원측은 과세해야 한다는 학설과 과세할 수 없다는 설이 대립,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담당기관인 국세청에 맡겨 과세여부를 결정토록해 재벌기업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강신옥의원은 『87,88년 선거를 앞두고 수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나갔다는 데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선임행정이라든지 표를 얻기 위해 돈이 나간 것이 아닌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답변에 나선 김원장은 『6공출범이후 감사원 감사활동결과 39개 그룹 1백24개업체등으로부터 회수한 세액등은 4백7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감사는 항상 팀으로 구성되어 공개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기간중 특정기업이나 사안에 대해 상급자가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고 지적.

김원장은 또 선경그룹의 법인세 12억원이 누락됐으나 감사를 중단했다는 루머와 관련,『선경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감사관이 다른 직원들로부터 감사내용등을 듣고 고위층과 관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묵인한 것으로 멋대로 추측한 것 같다』고 해명.

○평민 “이감사관 불출석” 불참

○…평민당은 이날 『이문옥감사관이 출석하지 않는 한 법사위를 열 필요가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

이는 이감사관 구속을 거여의 이미지실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성 상임위보다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여공세의 호재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민당 나름의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즉 단하루 법사위를 열어 거여에서 문제삼고 있는 공무상의 비밀누설에 대한 법리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등을 무기로 여야총재회담과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 대여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

평민당의 이감사관구속사건 조사대책위(위원장 홍영기)는 이날 이와관련 ▲재벌의 압력에 의한 감사중단 사례 ▲서울시 예상중 87년에 69억원,88년에 19억원 등을 양대 선거에 전용한 혐의등 지난 25일 변호인단의 이문옥감사관 접견 내용을 공개.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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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이같은 이감사관의 주장을 토대로 이감사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이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 평민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가 거부될 경우 옥외 대중집회등을 열어 계속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태세.<최태환ㆍ구본영기자>
1990-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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