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KAL기 화재 기장 실수 판정

김포 KAL기 화재 기장 실수 판정

입력 1990-05-30 00:00
수정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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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9일 지난해 11월25일 김포공항에서 이륙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던 강릉행 대한항공 F28여객기화재사건의 관리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징금 5백만원을 물렸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항공기의 상승각도를 너무 무리하게 잡아 사고를 야기한 이 여객기의 기장 김석중씨(55)의 조종사기능증명을 취소하고 김기장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부기장 문광웅씨(54)에 대해서는 6개월동안 항공업무를 정지시켰다.

1990-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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