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받아 땅 구입 밝혀지면 즉각 회수/은감원,중앙개발 조사

대출금받아 땅 구입 밝혀지면 즉각 회수/은감원,중앙개발 조사

입력 1990-05-30 00:00
수정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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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삼성그룹 계열사가 제3자명의로 사들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부동산을 은행대출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대출금을 즉각 회수키로 했다.

29일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중앙개발이 지난 88년 9월부터 「5ㆍ8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임야 전답 대지 등을 대규모로 매입한 뒤 이를 제3자인 ㈜보광앞으로 등기이전한 것과 관련,중앙개발이 은행대출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990-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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