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금서대장경 밀매/4명수배/국보급 3장훔쳐 2억원에 팔아

고려 금서대장경 밀매/4명수배/국보급 3장훔쳐 2억원에 팔아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5-29 00:00
수정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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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형사1부 이병헌검사는 28일 국보급 문화재인 「금서대장경」을 도굴,밀매한 손광남씨(48ㆍ경기도 송탄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문화재절도)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또 대장경을 사들인 이호재씨(35ㆍ서울 중구 관훈동 192의18ㆍ가나화랑 경영)를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중개를 알선한 손씨의 형 수석씨(55ㆍ경기도 송탄시)와 김영숙씨(55ㆍ여ㆍ무직),신기한씨(70ㆍ서울 중구 충무로3가 59의6ㆍ골동품판매업소 예당 경영)등 3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각각 입건,각각 수배하는 한편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켜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광남씨는 지난 88년10월 충남도내의 이름을 알수 없는 절 석탑안에 보관돼 있던 「금서대장경」 3장(수억원 상당)를 훔쳐내 형 수석씨 등과 짜고 지난해 1월 신씨의 골동품가게인 「예당」에서 훔친 대장경 3장중 2장을 이씨에게 2억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사들인 대장경을 S문화재단에 되팔기 위해 이 재단의 H미술관부관장 L모씨에게 거래를 부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S문화재단에 대한 수사도 함께 펴고 있다.

1990-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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