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인수한 대한조선공사가 28일 법원측으로부터 상호변경등에 관한 승인을 얻음에 따라 한진중공업으로 정식 출범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헌무 수석부장)는 이날 상오 대법정에서 대한 조선공사의 회사정리에 관한 조선공사의 회사정리에 관한 「채권자집회」공판을 열고 한진그룹이 제출한 대한조선공사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수정없이 승인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김헌무 수석부장)는 이날 상오 대법정에서 대한 조선공사의 회사정리에 관한 조선공사의 회사정리에 관한 「채권자집회」공판을 열고 한진그룹이 제출한 대한조선공사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수정없이 승인했다.
1990-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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