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자체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검사 일임사항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8일 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섰던 대상 가운데 증권사고 및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체감사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3개 항목인 증권사의 자체감사대상에 ▲미수금관리 불철저 ▲우리사주조합 주식배정처리 부적정 ▲고객계좌 잔고통보 불철저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46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감독원은 증권사 자체감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감사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점포별 감사사항점검표」를 제정,시달할 계획이다. 이 점검표는 업무별로 유가증권매매거래,신용공여,증권저축,조건부채권매매,재무회계 등으로 구분돼 모두 30개항이 선정되었다.
감독원은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대폭 증권사 자체감사에 일임,중복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등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섰던 대상 가운데 증권사고 및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체감사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3개 항목인 증권사의 자체감사대상에 ▲미수금관리 불철저 ▲우리사주조합 주식배정처리 부적정 ▲고객계좌 잔고통보 불철저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46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감독원은 증권사 자체감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감사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점포별 감사사항점검표」를 제정,시달할 계획이다. 이 점검표는 업무별로 유가증권매매거래,신용공여,증권저축,조건부채권매매,재무회계 등으로 구분돼 모두 30개항이 선정되었다.
감독원은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대폭 증권사 자체감사에 일임,중복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등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0-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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