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안양골프장 작년 3월 5억 납세/감사원,비호설 해명

삼성의 안양골프장 작년 3월 5억 납세/감사원,비호설 해명

입력 1990-05-29 00:00
수정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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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삼성그룹의 중앙개발이 보유한 안양골프장이 비업무용인데도 법인세를 물리지 않은 관할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하려다 중단됐다는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 법상으로는 업무용에 해당되나 국세청은 골프장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비업무용으로 판정,과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해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16일부터 29일까지 현대자동차등 36개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규제 내용의 타당성여부를 감사한 바 있다』고 밝히고 『안양골프장의 중앙개발에 대해 격년제 서면분석결과 안양골프장은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보고 87년분 법인세 5억4백만원을 고지,지난해 3월말 이미 과세했다』고 말했다.

1990-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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