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외국인 강제출국/지난달 입국한 30대 호텔무용수

AIDS외국인 강제출국/지난달 입국한 30대 호텔무용수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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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6일 국내 모호텔의 무용단원으로 6개월간의 취업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D모씨(38ㆍ남)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AIDS항체양성자로 드러나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4월중순에 입국한 D씨는 조사결과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 확인서를 제시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입국뒤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하고 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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