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외국인 강제출국/지난달 입국한 30대 호텔무용수

AIDS외국인 강제출국/지난달 입국한 30대 호텔무용수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사부는 26일 국내 모호텔의 무용단원으로 6개월간의 취업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D모씨(38ㆍ남)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AIDS항체양성자로 드러나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4월중순에 입국한 D씨는 조사결과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 확인서를 제시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입국뒤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하고 있다.

1990-05-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