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국내 모호텔의 무용단원으로 6개월간의 취업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D모씨(38ㆍ남)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AIDS항체양성자로 드러나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4월중순에 입국한 D씨는 조사결과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 확인서를 제시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입국뒤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하고 있다.
지난 4월중순에 입국한 D씨는 조사결과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흥행ㆍ오락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배우자를 동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AIDS항체음성반응 확인서를 제시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입국뒤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하고 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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