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10년 선고/자격정지 10년/검찰 공소내용 모두 인정

임종석군 10년 선고/자격정지 10년/검찰 공소내용 모두 인정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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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보내고 각종시위를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24일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임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모두 8개죄목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임피고인은 이에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직접적인 대북접촉을 자행함은 국론과 사회질서를 문란시켜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결과만을 가져오므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무책임한 소영웅주의적 범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엄벌한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울지법 대법정에는 「전대협」소속 대학생과 임피고인의 가족등 2백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중형이 선고되자 재판부에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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