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근로소득 공제제도」도입/재무부

「한계근로소득 공제제도」도입/재무부

입력 1990-05-23 00:00
수정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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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급여­낮은 실질소득」모순 없애게/7월부터 실시

재무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월급여는 높으면서 세금을 뗀 실소득은 적어지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한계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동시에 도입키로 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월정액급여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세금이 많아져 실소득이 적어지는 경우 그 차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가산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월급여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40%의 새액공제율을,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월소득이 1백만1원에서 1백만8천원에 이르는 근로자는 세금을 낸 후의 실소득이 1백만원인 사람보다 적어지게 돼 있다. 예를 들어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백만원인 사람의 세후실소득은 96만8백50원이나 월소득 1백만8천원인 경우의 세후실소득은 95만8천8백원으로 1백만원 소득자에 비해 월 2천50원이 적어진다. 이 경우 실소득에서 차이가 나는 2천50원을 근로소득세액에 추가로 더 가산해주는 것이 한계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이다.

재무부는 또 상여금(보너스)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균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의 근소세 경감조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도 상여금에 대한 세부담은 그 지급시기와 아무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오는 연말에 1년치 상여금을 한꺼번에 받는다 해도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똑같이 나누어 받은 것으로 계산,그 절반에 대해서만 확대된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밖에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8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추가로 경감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월 1백70만원 소득계층 이상에서 연 63만8천원에 그치는 것은 공제한도가 종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돼 추가혜택범위가 5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에 부가해서 과세하는 방위세(근소세의 20%) 주민세(〃7.5%)등의 부담경감까지 합쳐져 최대 경감폭이 연 63만8천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1990-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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