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는 보장돼야 한다(사설)

교원의 지위는 보장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0-05-23 00:00
수정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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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전국 37만 교원의 연합체가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의 직접목표는 교원지위법 제정의 촉구였다. 새롭게 태어난 교총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과시하고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 목소리에 우리도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사회적인 부당한 제물이 되어 상처입고 표류해온 한때의 일그러진 면모를 바로잡아 당당하고 실속있는 교원세력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원과 기대를 함께 보낸다. 그런 뜻에서 교총이 그들의 총의로 마무리해 놓은 교원지위법과 교육관계법의 제정도 이제는 서둘러 결실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세속적인 영화나 권세를 보장받는 길에서는 제외된 채 정신적 노고가 극한에 이르도록 시련을 요구하는 「천직」이 교직이고,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교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국가사회는 그 권익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론으로서의 이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의 제안과정에서 몇가지 이견들이 노정되어 있는것이 현실적인 장애를 만들고 있다.

교총의 주장은 교원지위법에 단체교섭권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고 입법기관이나 행정부측에서는 이 권리는 「건의」와 「협의」라는 온건한 기능으로 대체시키도록 조정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피해의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교총으로서는 강력한 실력의 창출을 법에서 기대하기 위해서도 「단체고섭권」이라는 구체적 권한을 체념하지 못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단체교섭권」이란 결국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함으로써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사회전반의 인식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제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실패가 제도적 부실에만 모든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의 인식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자율적 집단에 스스로 힘을 부과해 주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더 많은 이유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속하여 외부로부터의 용훼와 간섭에서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거의 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집된 목소리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건의」나 「협의」만으로도 「단체 교섭」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은 교육의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만으로 존재의 의미가 충분하다. 「선생님」들의 단체행동은 「제몫 찾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제자리 찾기」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보기에 존경스럽다. 경의를 품게 되면 표경의 예는 저절로 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나 사회 또한 교원지위법의 제정에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거대하고 정신적인 집단인 「교원」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는 해결된다. 그들을 필요없이 노엽게 하고 수모스럽게 하고 고깝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사려와 순리적인 자세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데 모든 제도가 인색해서는 안된다.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풀려가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1990-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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