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7월부터 경감/12월까지 한시운용

근소세 7월부터 경감/12월까지 한시운용

입력 1990-05-20 00:00
수정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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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개편」과 별도로/공제율 25%이상 적용 검토/“투기­불로소득 철저봉쇄” 노대통령

재무부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하순이나 내달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오는 7월부터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로 했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경감폭이나 또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지난 연초부터 작업하고 있는 2단계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올 하반기 6개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게 될 소득세법개정안에는 세율구조의 개편과 같은 복잡한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또 이번의 개정안이 세제전반을 뜯어고치는 2단계 세제개편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연간 30만원 범위에서 근로소득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무리없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현재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근로소득세액이 1백만원일 경우 20%인 20만원을,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고 세액이 2백만원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40만원이나 공제한도가 30만원이므로 30만원까지만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공제율 20%를 25%나 30%로 높이든가 또는 공제한도 30만원을 40만원이나 45만원으로 높여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재무부 세제국 당국자는 이번의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은 2단계 세제개편의 틀 안에서 나중에 개편되는 제도에 흡수가 가능한 선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인적 공제나 근로소득공제를 올려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안은 작업의 분량이 방대할 뿐더러 현재 40% 수준인 면세대상자를더욱 높이고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때문에 이번에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월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를 고액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현실및 자영업자나 의사ㆍ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와의 세금부담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2단계 세제개편에서는 월1백만∼2백만원 소득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경감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근로소득세 징수규모는 88년 1조4천4억원,89년 1조5천1백69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산에는 1조5천1백22억원이 계상돼 있다.

또 당초 예산에 책정된 세입규모보다 더 걷힌 세금은 86년 4천5백99억원,87년 1조2천8백73억원,88년 3조2백36억원,89년 2조9천8백3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획원방문,지시

노태우대통령은 19일 상오 경제기획원을 방문,『금년에도 세수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는데 세출수요와 국민부담을 감안해 세수추계를 가능한 한 정확히 하고 근로자들의생활안정등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이승윤부총리등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문제와 관련,『정부가 이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게 하여 기업들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국세청은 부동산관리에 박차를 가해 투기및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한치의 차질이나 후퇴없이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1990-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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