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농산물 전량 우선수매/정부/재해보상ㆍ학자금 지원 확대

영세농 농산물 전량 우선수매/정부/재해보상ㆍ학자금 지원 확대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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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는 신용대출/개방피해 덜게 「보상기준」 새로 제정

정부는 추곡및 각종 농산물의 수매때 영농규모 0.5ha(1천5백평)미만의 영세농가가 출하하는 물량은 우선적으로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관련기사7면>

또 농업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개정,서리ㆍ우박ㆍ냉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학자금 지원대상도 현재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실업계고교 1ㆍ2학년생에서 내년부터는 실업계 고교 3학년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 현장의 여론을 수집,▲영세농어가 지원대책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농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 당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같이 마련,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0.5ha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는 물론 농산물가격 안정기금ㆍ축산진흥기금에 의한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서 우선권을 주며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지금까지 35세이하로 되어있던 것을 40세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농어가가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비 경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현재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 1ㆍ2학년까지로 되어 있는 면거주 1ha미만의 농어가 자녀에 대한 등록금 및 수업료지원을 내년부터는 실업계고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이를 읍거주 1ha미만 농어가 자녀에 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재해대책법및 시행령을 고쳐 재해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90년대 중반부터 농업재해보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용규모가 4천8백억원 정도인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오는 92년까지 1조원이상으로 늘려 가격안정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사과 배 양잠 매실 유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대체작목을 설정,기술과 융자지원및 수출확대,계약재배에 의한 농가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고 개방에 따라 늘어나는 농수산물 수입관세 상당액만큼 농수산부문 예산을 늘려 농촌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사부가 갖고 있는 농수산물가공업 인허가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농어민의 가공산업 참여를 유도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오는 11월중 하루를 「농민의 날」로 제정할 방침이다.
1990-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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