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측에 의해 해임된 세종대 직선총장 오영숙교수(52ㆍ영문학)는 17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을 냈다.
오교수는 소장에서 『88년 재단 및 학교ㆍ학생측이 합의한 직선총장 선출사항을 재단측이 무시한채 해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소장에서 『88년 재단 및 학교ㆍ학생측이 합의한 직선총장 선출사항을 재단측이 무시한채 해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0-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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