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7만평 미등기전매/“택지개발”속여 10배 폭리

그린벨트 7만평 미등기전매/“택지개발”속여 10배 폭리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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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ㆍ공무원등 12명 구속

서울지검특수3부(이태창부장검사ㆍ이훈규검사)는 16일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사 분할,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미등기전매해 큰 차익을 챙긴 서울 강동구 성내동 현대부동산 공동대표 박동희씨(39)및 이혜수씨(44)와 무허가부동산중개업자 김병석씨(42)등 5명을 국토이용관리법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한지적공사 성남수정출장소장 연정웅씨(46)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경기도 미금시청 지적계장 유병기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부동산중개업자 한동렬씨(51)를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박씨는 88년4월 토지거래신고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산40의2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임야 7만평가운데 2만평을 한평에 1만5천원씩에 사들여 두달만에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4명에게 5천평씩 나눠 한평에 1만8천∼5만원씩에 팔아 모두 3억2천5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도 같은때 입건된 반포부동산대표 이종건씨(46)등 2명으로부터 한평에 2만6천∼3만원씩 모두 2억5천3백만원을 주고 임야 1만평을 사들인뒤 26필지로 가분할해 3개월동안에 26명에게 한평 5만원씩 모두 5억여원에 미등기전매,2억1천7백만원의 전매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일대 임야 7만평을 한평에 평균 7천5백원씩에 사들인 뒤 이 땅을 2백∼1천평 크기로 모두 81필지로 나눠 40여명에게 한평 최고 13만원씩 모두 50여억원에 미등기전매,이 일대 땅값을 20배로 올려 놓으면서 45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사람은­.

▲박동희 ▲이혜수 ▲정진명(43ㆍ현대전력진흥 대표이사) ▲김병석 ▲김기만(47ㆍ반포부동산) ▲김영민(42ㆍ현대측량기술공사 소장) ▲노승오(45ㆍ대한지적공사 이천군출장소 지적기사) ▲권익지 ▲연정웅 ▲임영기(44ㆍ대한지적공사 하남시출장소 지적기원) ▲유병기 ▲한동렬
1990-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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