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채권 연리ㆍ상환기간 확정/비업무용 7%­5년

토지채권 연리ㆍ상환기간 확정/비업무용 7%­5년

유은걸 기자 기자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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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은 9%­3년/경매안되면 토개공서 매수/조림용 임야는 산림청 매입

정부는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재벌기업들과 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처분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금으로 지급하게 될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업무용토지는 연리 9%에 상환기간 3년,비업무용토지는 연리 7%에 상환기간 5년으로 확정했다. 또 49개 재벌그룹이 비업무용부동산을 6개월내에 매각하지 못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경우 최초입찰가격의 50%수준에도 팔리지 않은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으로 성업공사의 최종입찰예정가격에 매수하도록 했다.

이승윤부총리는 16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토지채권발행조건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절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5ㆍ8대책에 따라 재벌기업들은 국세청이 오는 6월말까지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부동산은 6개월이내에 ▲기업의 자체매각 ▲성업공사에의 위임매각 ▲토지개발공사에의 매수의뢰등 3가지중에서 선택,처분해야 된다. 그러나 조림용 임야는 산림청이 성업공사의 최종입찰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채권발행이자율은 시중의 일반채권수익률 14∼16%보다는 크게 낮지만 지난 80년 9ㆍ27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때의 토지채권 금리 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토지채권 금리와 문제점/기업ㆍ토개공 서로 불만… 불협화음 예상/매입규모 방대… 발행액 2조원 넘을 듯

토지채권(사진)발행조건이 확정됨으로써 5ㆍ8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른 재벌기업 및 금융기관소유부동산 처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건설부와 재무부가 요구한 중간선에서 결정됐다. 그동안 건설부는 5ㆍ8대책의 취지를 살리고 토지개발공사의 수지문제를 고려,연리 5%에 상환기간 5년을 주장한 반면 재무부는 토지채권의 시장성과 담보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금리수준인 연 10%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다.

이같은 발행조건에 대해 토지개발공사측은 큰 부담을 안게됐다고걱정이고,재벌기업들은 금리가 너무 낮은 편이라고 불만들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어느 경우에도 상충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이와 관련,토지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매입할 토지가 얼마되지 않으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고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의 운영에 큰 주름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지채권은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토지매입용채권 ▲부채상환용채권 ▲자금조달용채권 등 3가지가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토지채권은 일반토지매입용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상환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3가지 채권중 그동안 부채상환용은 9차례에 걸쳐 3천3백억원 어치,일반토지매입용은 11차에 걸쳐 2천9백29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또 토지개발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9백23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발행금리는 기업들의 부채상환용은 2∼8%였던 반면 일반토지매입용은 8%에서 최고 17.1%짜리도 있었다.

토지개발공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들은 대금으로 인수한 토지채권규모 만큼 은행빚을 상환해야 된다. 그러나 토지채권과 은행빚을 직접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권시장에 채권을 팔든지 해서 부채를 갚아야 된다.

기업들이 토지채권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88년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됐으나 89년부터는 50%만 감면을 받게 된다.

토지채권의 발행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조원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토지채권규모는 14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발행잔액이 7천8백8억원이어서 추가발행가능액은 13조9천1백92억원이다.<유은걸기자>
1990-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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