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소되면 자격정지”/확정판결까지 세비중단

“의원 기소되면 자격정지”/확정판결까지 세비중단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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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윤리강령」 제정ㆍ국회법 개정 검토

민자당은 16일 채문식전당대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윤리강령채택과 함께 국회법도 개정,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원세비및 각종 혜택을 중단하는등 의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윤리강령이나 국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자격정지요건을 단순기소로 할 경우 의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심 혹은 2심 판결이후 ▲간첩죄등 특정범죄에 국한하는 방안등과 함께 세비지급을 유보했다가 무죄확정후 돌려주는 방안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990-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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