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윤리강령」 제정ㆍ국회법 개정 검토
민자당은 16일 채문식전당대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윤리강령채택과 함께 국회법도 개정,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원세비및 각종 혜택을 중단하는등 의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윤리강령이나 국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자격정지요건을 단순기소로 할 경우 의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심 혹은 2심 판결이후 ▲간첩죄등 특정범죄에 국한하는 방안등과 함께 세비지급을 유보했다가 무죄확정후 돌려주는 방안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16일 채문식전당대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윤리강령채택과 함께 국회법도 개정,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원세비및 각종 혜택을 중단하는등 의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윤리강령이나 국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자격정지요건을 단순기소로 할 경우 의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심 혹은 2심 판결이후 ▲간첩죄등 특정범죄에 국한하는 방안등과 함께 세비지급을 유보했다가 무죄확정후 돌려주는 방안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990-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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