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민원 114종 처리기간 단축/토지거래허가 15일이내로

인ㆍ허가민원 114종 처리기간 단축/토지거래허가 15일이내로

입력 1990-05-16 00:00
수정 199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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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위주,각종 증명서류 폐지/내무부,복잡한 사무과정 간소화 내무부는 15일 일선행정기관의 대민행정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인ㆍ허가민원사무 3백84종 가운데 민원처리기간이 길거나 처리과정이 복잡한 1백14종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법령상 민원처리기간이 길게 돼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22종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15일 이하로,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등 14종은 10일에서 7일 이하로,식품영업허가등 17종은 7일로 돼있는 것을 5일 이하로,무역업변경허가등 2종은 3일안에 처리하던 것을 즉시 처리하도록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원증명등 14종은 동일기관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영업시설 설명서 등 6종은 현지확인 등으로 대체가능한 첨부서류를 감축하며 모래ㆍ자갈 등 채취허가때 내도록 하는 사업계획서 등 22종은 행정편의,책임회피 등을 위해 징구하는 서류를 폐지토록 했다. 또 처리과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6종은 사무과정을 축소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11종은 처리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내무부는 이와함께 상급기관에 제출된 각종 진정이나 탄원등 민원서류는 지금까지 처분기관으로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접수기관에서 직접처리하되 이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했다.

1990-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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