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부 5명 이틀째 철야조사/“9천여만원 수뢰” 자백

서울시간부 5명 이틀째 철야조사/“9천여만원 수뢰” 자백

입력 1990-05-14 00:00
수정 199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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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중 모두 구속키로/과장 5명도 환문,증거 확보/대검/최 전종합건설본부장 수배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는 김인식종합건설본부장(55ㆍ관리관) 등 5명을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철야조사한 결과 이들이 유진관광 곽유지회장(72ㆍ재일교포)측으로부터 모두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14일안에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13일중 구속할 예정이었으나 수뢰액수가 예상보다 많음에 따라 관련자 및 뇌물수수경위 등을 더 밝혀내기 위해 하룻동안 보강수사를 더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추궁한 끝에 지난88년 4월부터 유진관광의 호텔 신축허가 및 설계변경을 둘러싸고 건설현장소장 김기준씨(52) 등으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이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뇌물은 사건 당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장이었던 박명화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이 유진관광 김소장 등으로부터 받아 김영수도시계획국장 등 시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관리국장이었던 김본부장과 환경녹지국장이었던 변의정동대문구청장,교통국장이었던 이충우서초구청장 등도 재개발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지낸 최종무씨(D건설부사장)에게도 뇌물이 전달된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소환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관들을 보내 최씨를 찾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12일밤 변영진서울시도시계획과장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일단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김소장은 계속조사중이며 14일 김본부장 등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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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 전 건설부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1990-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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