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ㆍ차관급 정밀내사/특명사정반/비리증거 드러나면 사법조치

일부의원ㆍ차관급 정밀내사/특명사정반/비리증거 드러나면 사법조치

입력 1990-05-14 00:00
수정 199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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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대민직원 특별수당/부조리발생 막게 새정신운동 박차/일요일에도 정부 관계장관 대책회의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대통령 특명사정반활동의 박차와 함께 내각에서 이미 추진중인 「공직자 새정신운동」을 구체화,각 부처에 기강확립 중점 추진과제를 시달할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내 각급 사정기관이 수차례 내사해온 자료를 토대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가운데 비위ㆍ비리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체없이 인사조치는 물론 구속등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특명사정반은 또 정부내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및 사회지도급인사의 부동산투기및 비리에 대한 첩보와 각종 진정ㆍ투서도 정밀조사,증거확보작업을 펴는 한편 독직ㆍ수재ㆍ배임ㆍ사기등 형사사건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공개하고 혐의에 상응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이 정밀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일부 시도지사등 차관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회의원등 정치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특명사정반의 활동이 공직사회의 대숙정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벌백계의 분위기쇄신에 있기 때문에 무더기 숙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자당 신진수의원의 검찰소환조사는 고소사건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정활동과는 직접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위공직자,정치인,사회지도급 인사에 대한 정밀내사 작업결과가 형사처벌대상 증거가 드러나면 검찰 등에 이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필요한 보강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검찰의 이들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빈번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구체적 실천과제로 새정신운동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고 창구대민행정사무를 간소화하며 교통경찰,보건위생 감시원등 현장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등 부조리발생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일요일인 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 새정신운동소위 위원장인 홍성철통일원장관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최근 사정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공직자 비리만큼이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풍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안응모내무ㆍ최병렬공보처ㆍ박필수상공ㆍ이어령문화ㆍ이연택총무처장관과 안치순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5ㆍ7대통령특별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부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직자 새정신운동이 공직사회에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정신운동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면 이를 범국민적 도덕재무장운동으로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최근 통치권차원에서의 공직자비리및 부조리조사등 사정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공식사회 일각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점에 감안,일선공무원들의 제수당 현실화등 공무원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0-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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