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의원(민자) 조사/검찰,토지거래 사기 피소 따라

신진수의원(민자) 조사/검찰,토지거래 사기 피소 따라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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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지난 11일 사기혐의로 피소된 민자당 신진수의원(47ㆍ전국구)을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신의원이 지난해 11월 경남진주소재 남의 땅 5백여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꾸며 이 땅을 7억3천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당시 이땅을 사들인 매수인 3명의 고소내용에 대해 조사를 했다.

고소인들은 신의원이 자신의 처삼촌을 내세워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해 주인이 불명확한 문제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검찰에 소장을 냈었다.

검찰은 신의원이 고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신의원과 그의 처삼촌ㆍ고소인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 뒤 신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청와대에 특명사정반이 설치돼 현역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비리ㆍ비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의원을 소환 수사를 벌여 주목을 끌고 있다.

1990-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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