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50만t과 시멘트 3백만t이 오는 15일께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2개 품목을 오는 연말까지 할당량 만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철근의 경우 올 상반기 중 기본세율 10%의 절반인 5%의 세율로 20만t을 들여오도록 허용됐으나 이미 할당량이 소진돼 이번에 다시 50만t을 추가하며 할당관세율도 2%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이 2개 품목을 오는 연말까지 할당량 만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철근의 경우 올 상반기 중 기본세율 10%의 절반인 5%의 세율로 20만t을 들여오도록 허용됐으나 이미 할당량이 소진돼 이번에 다시 50만t을 추가하며 할당관세율도 2%로 대폭 낮췄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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