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의 부동산도 조사/국세청/「임원명의」신고 안하면 세무사찰

일반기업의 부동산도 조사/국세청/「임원명의」신고 안하면 세무사찰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업무용 판명땐 취득세 중과” 시도

국세청은 정부와 「5ㆍ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빠른 시일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벌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벌소속이외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부동산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9일 국세청 관계자는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과세자료확보를 위해 재벌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일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며 제출한 보유부동산명세서가 기업 자체판단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은 스스로 비업무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장증설계획 등을 내세워 불가피하게 비업무용이 됐음을 강조하는 사례가 많아 실태조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경위를 추적해야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있다.

국세청은 당초 행정력의 한계를 감안,내무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가 나오는 10월이후 전산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부동산을 축소한 뒤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체자료만으로 비업무용 혐의가 있는 부동산을 가려내 바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30대 재벌이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영전반에 걸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사실상 기업소유인데도 장부에 올리지 않은 부외부동산과 기업이 친ㆍ인척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보유부동산을 턱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여 기업자산을 빼돌린 사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1990-05-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