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이상,지방은 5년이내 거주자/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정

서울 5년이상,지방은 5년이내 거주자/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정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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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대상은 생보ㆍ의료부조ㆍ보훈자 국한/단지인접지역 주민에 우선권/거주기간엔 아파트청약 금지/입주 5년 지나면 자격 재심사

정부가 저소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짓는 영구임대주택에는 서울시의 경우 5년이상 서울시 거주자,그밖의 지역은 5년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자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입주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자 및 의료부조자 소득수준이하의 보훈대상자로 한정되며 집이 있거나 1인가구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을 확정,시도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주대상자 선정 지역범위는 입주자들의 생계터전을 감안,영구임대아파트단지 인접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구체적인 지역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단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다.

건설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기본임대기간을 입주후 5년으로 하되 그 이후는 매년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조사,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립가구로 보아 1년안에 퇴거시키고 대기자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동안엔 모든 아파트의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은 가구당 월소득이 24만원이하이고 가구당 전체 재산이 3백40만원 미만이다.

또 의료부조사는 월소득 27만원미만에 재산은 5백40만원 미만이다.

건설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전대를 막기 위해 입주때 전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가족사진을 제출토록 해 분기별로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세대주를 고발하고 전대받은 세대는 즉시 퇴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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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지난해 서울 중계지구에 첫 입주가 시작됐으며 올해는 9월에 목포 상동 4백80가구,10월에 서울 번동 1천2백92가구,천안 성정동 5백4가구 등 모두 9천8백70가구 입주될 예정이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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