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은 정부가 비로소 부동산투기의 책임을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찾고 그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마련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서 성역시되었던 대기업의 부동산 선호현상에 대하여 메스를 가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지금까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본이득을 노려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해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 대책을 미루어 온 것은 재벌들의 반작용이 그만큼 컸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만약에 통치권 차원의 기업부동산투기 근절방침이 없었다면 이 대책이 강구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번 조치를 추진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마인드 위축」등을 구실로 기업투기억제대책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정책의지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도 중도에서 정책을 바꾼다면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경제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의 명실상부한 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정책적 검토와 보완을 제의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에서 대기업의 경우 비업무용 처분시한을 6개월로 정한 데 반하여 금융기관의 시한은 3개월로 되어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처분시한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옳다. 어느 한쪽에 처분시한을 늦추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국민들에게 특혜적 인상을 주기 쉽다.
또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번 조치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기관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 한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위장하여 취득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향후 1년동안 직접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한다는 제한의 의미가 석연치 않다. 바꿔 말하면 1년후에는 대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시한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는 토지공개념도입에 부합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검토된 대기업의 토지매입허가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한가지 이번 조치에는 대기업의 임직원등 제3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앞으로 1개월내에 자진신고토록 되어있고 신고에 불응할 경우 제재조치가 없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한 것과 같이 증여세만을 문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정부는 대기업부동산대책을 계속하여 보완하는 동시에 준재벌급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보유억제대책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위장취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본이득을 노려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해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 대책을 미루어 온 것은 재벌들의 반작용이 그만큼 컸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만약에 통치권 차원의 기업부동산투기 근절방침이 없었다면 이 대책이 강구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번 조치를 추진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마인드 위축」등을 구실로 기업투기억제대책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정책의지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도 중도에서 정책을 바꾼다면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경제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의 명실상부한 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정책적 검토와 보완을 제의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에서 대기업의 경우 비업무용 처분시한을 6개월로 정한 데 반하여 금융기관의 시한은 3개월로 되어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처분시한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옳다. 어느 한쪽에 처분시한을 늦추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국민들에게 특혜적 인상을 주기 쉽다.
또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번 조치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기관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 한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위장하여 취득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향후 1년동안 직접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한다는 제한의 의미가 석연치 않다. 바꿔 말하면 1년후에는 대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시한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는 토지공개념도입에 부합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검토된 대기업의 토지매입허가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한가지 이번 조치에는 대기업의 임직원등 제3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앞으로 1개월내에 자진신고토록 되어있고 신고에 불응할 경우 제재조치가 없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한 것과 같이 증여세만을 문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정부는 대기업부동산대책을 계속하여 보완하는 동시에 준재벌급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보유억제대책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위장취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1990-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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