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부터 대학입학시험제도가 다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28일 중교심고등교육분과위에서 심의 통과된 대입제도 개혁안이 확정 공포되면 8·15이후 크게 8번째의 개혁이 될 것이며 그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정책과 제도의 무정견과 표류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과 여론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정책대응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대입제도 개혁의 역사가 이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내신성적등 비중높여
새 대입제도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고교내신성적,대학교육적성시험ㆍ대학별 전공기초시험ㆍ실기시험,면접 등 3가지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신성적은 종래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고 적성시험은 종래의 학력고사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바뀌고 9개 과목에 걸친 객관식 출제를 언어ㆍ수리및 탐구ㆍ외국어(영어) 등 영역에 걸쳐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진학적성 내지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으로 구상되었다. 주관식 출제를 포함하여 그 비중은 30%이상(예체능계는 20%)이다. 대학별로 시행되는 전공시험은 2과목이내에서 그 과목이나 출제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실기등과 합해서 40% 이내의 비중을 갖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신성적은 종래에 교과성적 90%,출석성적 10%의 비중이던 것이 교과성적 80%,출석성적 10%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성적 20%로써 그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새 대입제도는 대학입시에 관한 우리들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찾고자 한 것이며 지난 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의 반복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경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대학입시에 관한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상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다른 개혁정책이 그렇듯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혁신에 따른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이상주의자나 현실론자의 어느 편에서도 불만스러운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 제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대학의 완전한 자율과 국가의 완전한 통제의 양극 사이에서 갖가지 형태를 시행하면서 되풀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단독출제와 선발에 내맡겨지기도 했고 국가의 획일적 자격고사의 성적에 의해서 입학 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국가적인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혼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거의 모든 방식이 시행되었으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모든 지원자를 다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자율과 통제를 되풀이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속에서 우리들이 도달한 결론은 분명한 것 같다.
대입제도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함은 물론,고교이하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은 물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날 대입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대입정책이 조령모개식 문교정책의 대명사처럼논란의 표적이 되어 왔음은 우리의 대입제도가 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통제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쳤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는 대학의 본질과 학문의 자유를 내세운 대학의 이념에 대해서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대학교육의 이상으로 삼아 왔다.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 때로는 이와같은 이상을 추구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며 동경하게 된다. 대입제도에 있어서 적어도 대학 자체에 관한한 대학의 자율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다. 그것은 대학의 이상이요,대학인의 동경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대학의 완저한 자율에 맡겨졌을 때 우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고 교육의 공공성도 입시의 공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와 같은 현실이 정책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사태의 진전을 가져 왔음을 보았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새 대입제도는 대학교육에 대한 세가지 관련집단사이에서 균형을 얻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학생을 받아서 교육하여야 할 대학과,대학에 학생을 송출하며 대입제도에 의하여 교육운영상 지대한 영향을 받게되는 고교와,입시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지닌 국가ㆍ사회의 3자 사이에서 균형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전공기초시험과 실기ㆍ면접등 대학별 고사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고 고교내신제는 하급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중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게 되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은 국가ㆍ사회의 입장에서 대입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주라 할 수 있다.
○공공성 유지위한 지주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 논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논리는 명백하다. 적어도 오늘의 현실에서 본다면 새 제도는 대학입시에 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우선은 그 정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긴 안목에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서도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운영의 공공성ㆍ공정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보다 이상적인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장래일 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본사 논평위원>
○내신성적등 비중높여
새 대입제도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고교내신성적,대학교육적성시험ㆍ대학별 전공기초시험ㆍ실기시험,면접 등 3가지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신성적은 종래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고 적성시험은 종래의 학력고사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바뀌고 9개 과목에 걸친 객관식 출제를 언어ㆍ수리및 탐구ㆍ외국어(영어) 등 영역에 걸쳐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진학적성 내지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으로 구상되었다. 주관식 출제를 포함하여 그 비중은 30%이상(예체능계는 20%)이다. 대학별로 시행되는 전공시험은 2과목이내에서 그 과목이나 출제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실기등과 합해서 40% 이내의 비중을 갖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신성적은 종래에 교과성적 90%,출석성적 10%의 비중이던 것이 교과성적 80%,출석성적 10%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성적 20%로써 그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새 대입제도는 대학입시에 관한 우리들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찾고자 한 것이며 지난 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의 반복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경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대학입시에 관한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상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다른 개혁정책이 그렇듯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혁신에 따른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이상주의자나 현실론자의 어느 편에서도 불만스러운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 제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대학의 완전한 자율과 국가의 완전한 통제의 양극 사이에서 갖가지 형태를 시행하면서 되풀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단독출제와 선발에 내맡겨지기도 했고 국가의 획일적 자격고사의 성적에 의해서 입학 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국가적인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혼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거의 모든 방식이 시행되었으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모든 지원자를 다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자율과 통제를 되풀이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속에서 우리들이 도달한 결론은 분명한 것 같다.
대입제도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함은 물론,고교이하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은 물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날 대입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대입정책이 조령모개식 문교정책의 대명사처럼논란의 표적이 되어 왔음은 우리의 대입제도가 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통제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쳤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는 대학의 본질과 학문의 자유를 내세운 대학의 이념에 대해서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대학교육의 이상으로 삼아 왔다.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 때로는 이와같은 이상을 추구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며 동경하게 된다. 대입제도에 있어서 적어도 대학 자체에 관한한 대학의 자율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다. 그것은 대학의 이상이요,대학인의 동경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대학의 완저한 자율에 맡겨졌을 때 우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고 교육의 공공성도 입시의 공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와 같은 현실이 정책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사태의 진전을 가져 왔음을 보았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새 대입제도는 대학교육에 대한 세가지 관련집단사이에서 균형을 얻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학생을 받아서 교육하여야 할 대학과,대학에 학생을 송출하며 대입제도에 의하여 교육운영상 지대한 영향을 받게되는 고교와,입시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지닌 국가ㆍ사회의 3자 사이에서 균형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전공기초시험과 실기ㆍ면접등 대학별 고사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고 고교내신제는 하급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중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게 되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은 국가ㆍ사회의 입장에서 대입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주라 할 수 있다.
○공공성 유지위한 지주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 논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논리는 명백하다. 적어도 오늘의 현실에서 본다면 새 제도는 대학입시에 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우선은 그 정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긴 안목에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서도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운영의 공공성ㆍ공정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보다 이상적인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장래일 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본사 논평위원>
1990-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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