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쟁의신고

지하철노조 쟁의신고

입력 1990-05-05 00:00
수정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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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직무대행 조상호ㆍ34)가 4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노조는 이날 쟁의발생신고를 내면서 『한진희공사사장 퇴진운동 전개와 함께 앞으로의 교섭은 서울시장과 직접 갖겠다』고 밝히고 오는 8일 대의원비상총회를 열어 파업시기 등을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조위원장 직대는 이날 하오 열기로 한 지하철노사간 단체교섭에 앞서 사용자측이 노조측 교섭위원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교섭이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조대표의 적법성 운운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노조분열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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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지하철노사양측은 노조측의 요구로 이날 하오3시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내 노조회의실에서 각 10명씩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단체교섭을 벌이려 했으나 공사측이 지난해 3월 파업과 관련,파면된 조위원장직대와 임성규편집차장등 2명이 교섭위원속에 포함돼 있다며 적법한 위원선임을 요구,이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다 50분만에 무산됐다.

1990-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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