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조림」관세 인상/현행 30%서 50%로

「돼지고기 통조림」관세 인상/현행 30%서 50%로

입력 1990-05-05 00:00
수정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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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6월까지 적용/중기 구조자금 증액분 1천억도 연내 지원

정부는 4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키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증액분 2천억원을 각각 90년 추경예산에 1천억원과 91년 예산에 1천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91년 예산분 1천억원은 기존 3조 조정기금이 소진되는 7월말부터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앞당겨 전액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증액분 2천억원에 대한 용도별 운용계획 내역은 ▲기술개발 6백억원 ▲공정개선 3백억원 ▲창업 5백억원 ▲정보비 1백억원 ▲사업전환 3백억원 ▲협동비 2백억원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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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과다수입으로 국내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돼지고기 통조림의 관세율을 현행 30%선에서 50%로 인상,오는 91년 6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1990-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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