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료 10% 인하/이달부터/취사용만 제외

주택용 도시가스료 10% 인하/이달부터/취사용만 제외

입력 1990-05-03 00:00
수정 199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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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은 6%ㆍ업무용은 5%

이달부터 주택의 난방용 도시가스값이 10%내린다.

또 산업용은 6%,업무용은 5%씩 인하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값을 평균 6.1%인하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2일 주택용을 비롯,업무용ㆍ산업용별로 인하폭을 차등 결정했다.

그러나 주택의 취사용 도시가스값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인하폭 결정에 따라 ▲주택용은 1㎥당 세전 2백20원69전에서 1백98원62전 ▲산업용은 2백11원95전에서 1백99원23전 ▲업무용은 세전 2백20원69전에서 2백9원65전으로 각각 내렸다.

인하된 가격은 오는 25일 월말 요금계산 때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택의 난방용 도시가스값을 대폭 내린 것은 올해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정화대책에 따라 14평이하 신축아파트에 대해 저럼한 벙커C유 사용이 금지된데 이어 기존 25평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LNG(액화천연가스)사용이 의무화돼 연료비 증가와 보일러 교체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ㆍ업무ㆍ산업용 등 현행 3가지 분류방식이 각 용도별 공급원가를 감안할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요금계산 체계를 8가지로 세분화하는등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이달까지는 기존 3가지 용도별로 요금을 적용하되 6월부터는 ▲산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실시 ▲업무용은 주방ㆍ냉난방ㆍ기타 등으로 분류,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침은 누진제 적용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판매구조가 업무용ㆍ주택용전담 등으로 나눠져 있는 7개 도시가스 회사들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함으로써 현행 인하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용도별 도시가스 연간소비량을 보면 주택용과 산업용이 각각 30%선인 2억㎥이며 업무용은 40%선인 3억㎥이다.
1990-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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