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 등기를 의무화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법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법상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등기의무 불이행시 체형부과조항을 두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등기특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법에서 ▲미등기전매 ▲등기내용 허위기재 ▲위장등기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기업자금을 이용,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미등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와 ▲외국인 자금에 의해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전매한 경우에는 특별범죄가중처벌규정을 병과해 10년안팎의 무거운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부동산등기 의무기한을 ▲특별법 발효이후의 신규거래에 대해서는 2개월로 하되 ▲그 이전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상속ㆍ증여ㆍ교환 등 소유권변경 형태에 따라 유예기간의 부여,시한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 등기를 의무화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법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법상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등기의무 불이행시 체형부과조항을 두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등기특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법에서 ▲미등기전매 ▲등기내용 허위기재 ▲위장등기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기업자금을 이용,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미등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와 ▲외국인 자금에 의해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전매한 경우에는 특별범죄가중처벌규정을 병과해 10년안팎의 무거운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부동산등기 의무기한을 ▲특별법 발효이후의 신규거래에 대해서는 2개월로 하되 ▲그 이전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상속ㆍ증여ㆍ교환 등 소유권변경 형태에 따라 유예기간의 부여,시한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1990-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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