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일 9월1일로 변경/차관회의,법개정의결

최저임금 적용일 9월1일로 변경/차관회의,법개정의결

입력 1990-05-02 00:00
수정 199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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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상의 노동부장관 재심요구기한과 이의제기 기한을 각각 20일과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재개발과 관련,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존재개발방식을 추가,전면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및 민원유발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1일 하오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및 시행령을 의결했다.

1990-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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