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0일 지난75년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인 김지하씨(49ㆍ본명 김영일)의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년의 재판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이던 지난75년 1월 교도소 안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말뚝」이란 극본을 만들고 같은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모일간지에 게재된 옥중수기 「고행 1974」를 통해 인혁당사건이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4월3일 반공법위반(찬양ㆍ고무)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76년 12월31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뒤 80년12월 형집행정지로 다시 석방됐었다.
김씨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이던 지난75년 1월 교도소 안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말뚝」이란 극본을 만들고 같은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모일간지에 게재된 옥중수기 「고행 1974」를 통해 인혁당사건이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4월3일 반공법위반(찬양ㆍ고무)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76년 12월31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뒤 80년12월 형집행정지로 다시 석방됐었다.
1990-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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