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진료비 부당청구 처벌강화

의보진료비 부당청구 처벌강화

입력 1990-05-01 00:00
수정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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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년간 요양기관지정 취소/의사엔 1∼3개월 면허정지처분/보사부

보사부는 30일 의료기관의 의료보험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 상습 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지정을 최고 3백60일까지 취소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액수에 관계없이 2배의 액수대납으로 지정취소를 면제해 주던것을 변경,부당청구액이 20만원 미만이라도 부당비율이 3∼4%일경우부터 30일간의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내리며 부당액이 1백60만원을 넘을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1백20일에서 1백80일까지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지정취소기간만큼 의사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1개월에서 3개월까지 의사면허자격도 정지처분키로 했다.

요양기관 지정취소가 1백50일이 넘을 경우에는 금전대체 부담금을 3배로 올렸으며 금전대체 분할납부 기간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다.

보사부는 8월부터 진료기록부ㆍ진료비청구서 등 요양급여 기준에 정해진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고대신 1개월간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하며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도 1개월간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 2백21개를 포함,총 3만4천5백71개 지도감독대상요양취급기관중 1백24개소에서 모두 6억6천3백71만5천원을 부당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지정처분 취소를 받은 곳이 75개소였고 경고가 35개소,면허자격 정지가 6개소였다.
1990-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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