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에 한해
대지를 소유한 보험가입자들이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오는 5월15일부터 보험회사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호당 5천만원 까지이다. 금리는 보험회사의 우대금리인 연 1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이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할 금액은 5백억원으로 모두 5천가구의 전세집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은 층수의 경우 3층이하,연면적은 3백30㎡(1백평)이하이며 각 가구별로 부엌과 화장실등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대지를 소유한 보험가입자들이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오는 5월15일부터 보험회사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호당 5천만원 까지이다. 금리는 보험회사의 우대금리인 연 1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이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할 금액은 5백억원으로 모두 5천가구의 전세집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은 층수의 경우 3층이하,연면적은 3백30㎡(1백평)이하이며 각 가구별로 부엌과 화장실등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1990-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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