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당헌개정실무소위(위원 강재섭 이인제 신오철의원)는 28일 회의를 열고 당헌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총재의 임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ㆍ공화계는 총재의 지명으로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계는 대표최고위원의 경우 총재가 지명한 뒤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총재의 임기와 관련,민주계는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정ㆍ공화계는 임기 2년으로 하되 현직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임할 경우 총재 임기를 대통령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부칙을 별도로 첨부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ㆍ공화계는 총재의 지명으로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계는 대표최고위원의 경우 총재가 지명한 뒤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총재의 임기와 관련,민주계는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정ㆍ공화계는 임기 2년으로 하되 현직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임할 경우 총재 임기를 대통령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부칙을 별도로 첨부하자고 요구했다.
1990-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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