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무죄선고
대법원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7일 아파트당첨권의 매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석피고인(30)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사건 상고심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당첨권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재개발지역 아파트입주권(딱지)등의 매매ㆍ중개 행위와는 달리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당첨권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행위는 단속할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적용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고 밝혔다.
대법원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7일 아파트당첨권의 매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석피고인(30)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사건 상고심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당첨권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재개발지역 아파트입주권(딱지)등의 매매ㆍ중개 행위와는 달리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당첨권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행위는 단속할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적용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고 밝혔다.
199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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