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행위 새달 집중 단속/수산청/적발땐 어구몰수ㆍ관련자 구속

불법어로행위 새달 집중 단속/수산청/적발땐 어구몰수ㆍ관련자 구속

입력 1990-04-27 00:00
수정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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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어로 14% 늘어

수산청은 5월1일부터 한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26일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허가조업ㆍ조업구역및 금지기간위반ㆍ어구위반 등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건수가 3천2백24건으로 88년의 2천8백14건보다 14.6%가 늘어나는 등 불법어로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이 조치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내무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재 4천여척으로 추정되는 불법어선중 특히 소형기선저인망ㆍ기선형망ㆍ잠수기어선과 불법어획물의 운반판매및 어선에 불법어구를 싣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불법어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것을 단속기간 동안은 불법어구 및 어획물의 몰수는 물론 구속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 불법어업 단속전담계의 신설을 추진하고 속력이 30노트이상의 쾌속정을 어업지도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수산청과 각 시도가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41척이다.



현재 관계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어선수(괄호안은 어획량)는 ▲소형기저 1천8백척(3만6천t) ▲기선형망 5백척(1만8천t) ▲잠수기 3백척(6천t) ▲삼중자망 6백척(2천t) ▲낭자망 4백척(4천t)등 모두 4천척(7만7천t)이다.
1990-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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