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소화물일관수송작업(택배업) 참여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경제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4일 건의를 통해 당국이 해당사업자의 참여자격을 노선화물자동차운송업자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자 가운데 3년이상의 경력자 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뿐만 이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4일 건의를 통해 당국이 해당사업자의 참여자격을 노선화물자동차운송업자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자 가운데 3년이상의 경력자 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뿐만 이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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