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연대보증만으로 대출/택은,제도개선/최고 1천만원 융자 가능

전세금 연대보증만으로 대출/택은,제도개선/최고 1천만원 융자 가능

입력 1990-04-25 00:00
수정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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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연대보증인의 보증만으로도 1천만원까지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전세자금대출제도를 개선,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종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서민들의 보증료부담등을 고려,신용보증서없이 연대보증인의 보증만으로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의 연대보증인은 전세임대인이나 일정액이상 소득자(5백만원이하대출은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 6백만원이상 소득자,5백만원 초과대출은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자 또는 연간 1천2백만원이상 소득자)이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영세세입자가 연대보증을 세울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이용해야할 때 5백만원이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의 연대보증인도 면제,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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